시위와 집회와 관련된 법률, 신청과 철회
시위와 집회와 관련된 법률, 신청과 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 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 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로, 일반적으로 옥외 집회를 일 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집시법으로 보 장되고 있다. 집시법의 명칭에 따르면 시위나 집회는 구분 되는 것으로 보이나, 법 조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정의를 별 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에서는 야 간 집회는 상시 허용, 야간 시위는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모호한 구분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단 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집회의 신청과 철회>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 집회(집회)를 주최하 고자 하는 자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 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진로와 약도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6년 집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집회를 할 때뿐 아니 라 하지 않을 때에도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시법 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 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는 금지 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 하기 위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 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의 남 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하 기 위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회 신 고서는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