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푸른바다99 2021. 5.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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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마 이런일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가지 문제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할 상식에 대해 말씀드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내리거나 선도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것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한 10년 전쯤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두 학생이 싸웠다. 이럴 경우 한 학생이 심하게 다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중학생에게 맞고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왜냐면 학생이 피해자 이니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자의 징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학생이 피해자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모든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는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교사에게 폭언(욕설) 및 폭행한 학생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사전 허가 없이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청소, 11역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선도처분 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교내외에서의 물품 또는 금품을 몰래 훔친 행위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 50% 감점과 병행)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속과 기강을 어지럽힌 학생
개인명의 무단도용 사용 경우
사이버상의 음란물 불법 행위
사이버상의 불법 게임 및 도박 행위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이나 모의에 가담한 학생
학교 공공시설물 및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선도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사례를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는 바로 학생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훈육하기 위한 위원회 입니다. 그럼 모호해 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학생이 반 친구를 위협해서 음란물을 같이 시청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 해달 될까요? 네 둘 다 해당됩니다.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벌및 징계를 받을 것이고,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이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학교폭력 사안인 것입니다. 단, 피해측에서 가해자측이 사과도 없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요청될 때, 즉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둘 다 열어야 하지만 보통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만 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치사항(징계)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경우 사안이 크지 않을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해당 학년선에서 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확히 딱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마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냐면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학교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여러 학부모와 컨택을 해야 하고 불만, 그리고 여러 서류 및 행정절차, 민원을 감수하면서 까지 개최한다면 학교측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거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를 학교로 오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회의실로 관련학생이 1명씩 부모님과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생계나 가정형편상 부모님이 불참할 경우도 있으나, 되도록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식에 대한 잘못을 부모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학교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데 자신의 자녀만 혼자 들어가서 참석한다면 아이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6명 이내의 관련 교사들로 회의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 상담교사, 보건교사가 동석하기도 합니다. 교감선생님과 생활인권부장교사, 그리고 다른 교사들이 참석해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 사실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이루어져 서류도 정리가 되어 제공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객관적인 증인 및 진술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될까요? 이것도 학교의 성격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반성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재차 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사건이 단순할수록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의의 목적이 학생을 처벌하기 보다는 올바르게 훈육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학부모는 조치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아마 학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일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공통이지 않지만, 아래의 사안 중 하나를 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출석정지

 

 먼저 학교내의 봉사는 예전에 저희가 학창시절 많이 하던 운동장 쓰레기 줍기 같은 노동을 통해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봉사는 학교에서 지정해 준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양로원이 있는데 학교에서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와라 라고 조치사항을 내린다면 거기에 가서 봉사는 그런 식입니다.

 특별교육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상담 선터나 특별교육 이수 기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보통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많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교육 기관이로 아이를 데려다 줘야 하는 등 좀 까다로운 절차의 교육입니다.  

특별교육 기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 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 으로 처리한다.

 

 가장 강력한 처벌로 출석정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나이스(생활기록부) 자체에는 사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처벌 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최고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댁의 자녀가 이런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참석하여 아이의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아이들을 잘 다독여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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