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푸른바다99 2021. 6.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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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 봅시다.

 

학교폭력 법률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항목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학교폭력이란 바로 학생이 장소에 관계 없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을 때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피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학생이 피해자 일 때 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혹시 오개념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pc방에서 놀다가 고등학생들에게 맞았다. 이럴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본교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됩니다. 같은 학교학생끼리의 다툼 뿐 아니라, 학생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외에 치료비를 물어 준다든지 하는 형사적인 처벌과 합의금 같은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용되는 것은 바로 학생이 피해자인가 아닌가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돌을 던져서 자동차 유리를 깨뜨렸다. 이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피해를 입은 것은 자동차 주인이겠죠. 이럴 때는 민사상 돈을 물어 주면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뭐든지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내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엣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라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는 안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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