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

학교폭력발생 했을 때 학교에서의 처리 절차(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푸른바다99 2021. 6.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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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발생 했을 때 학교에서의 처리 절차(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 되었을 대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 과정

 

단계별 조치사항

 

1.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조치(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폭력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 

 

 즉시 조치란 것은 사안조사 후 사실 관계가 드러났을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육지원청)의 징계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 입니다. 단계를 거치는데 시일이 소요됨으로 급한 경우 빠르게 선제적 조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조치는 섣불리 결정되기가 매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권자인 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제6호 예시 :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3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9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 21조).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조치의경우사실관계가확정되기이전의결정사항이므로,심의위원회에서는‘일부추인’또는‘추인하지않음’결정이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2.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먼저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조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 중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반드시 해야 이후 후속 조치도 뒤따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아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1차로 조사하고 이후 학교폭력 담당자(대부분 해당 업무의 부장)혼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목격자나 객관적인 사실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조사합니다.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 책임자 : 학교장
◆ 조사 담당자 :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2제1항제1호∼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 사안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담기구에서 위의 4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를 희망할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기 기구인 전담기구는 학부모의 화해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만약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합의에 이르러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존재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조치를 내렸다면 현재는 학교는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넘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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