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절차와 사례

푸른바다99 2021. 6. 23. 16:19
반응형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절차와 사례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겨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부모들의 원만한 합의나 사건이 경미하여 학교장의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함.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한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 행위로 판단 할 수 있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2주이상 진단이 안나왔고, 나왔더라도 진단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경미하여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보복성의 학교폭력은 좀 엄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긴다 가 골자 입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학교장은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위의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끝이 났는데, 가해자가 합의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나중에 더 큰 잘못이 확인된다면 교육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 경우에 학교장은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가해학생 모두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 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사실을 설명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의사 확인서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말은 길고 복잡한데 학교폭력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내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면(종이로 된 확인서)를 부모들이 사인하여 학교장 종결로 끝나면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측과 교육청에서는 이런 확인서를 문서화 함으로써 추후에 학부모의 변심이나 민원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초기에 합의가 잘 되면 전담기구를 꼭 개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상담교사·교감) 상담, 캠페인 활동, 교내·외 봉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합의가 잘 되어서 학교장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지도나 훈육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학교자체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는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혹은 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잘 해결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로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도 어차피 학부모의 시간과 정신적 낭비, 그리고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서로 이해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잘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