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중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푸른바다99 2021. 6.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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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중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과태료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특별교육의 경우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은 보통 교육청이 정한 특정 기관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학생의 교화가 주 목적이므로 거부감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 하시는 것이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좋을 거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 과태료 금액 300만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제3항).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심리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9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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