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11 화내지 않고 올바르게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 강의 발췌 박사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건가요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잘 키우는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 좋은 게 많은데요. 그거보다 애한테 어떻게 하면 해를 안 주고 키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잘 키우는 것보다 해 안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내가 얼마나 애를 사랑하는데 해를 주냐고요 막 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노여워 하면 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대기자 tv 그리고 얘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정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얘가 날 무시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엄마는 몇 살이세요. 그러면 서른아홉이요 그러면 애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다섯 살이요 그럼 아니 만 .. 2022. 6.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중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중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과태료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특별교육의 경우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은 보통 교육청이 정한 특정 기관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학생의 교화가 주 목적이므로 거부감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 하시는 것이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좋을 거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 2021. 6. 25.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개최로 바뀜)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편지)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 2021. 6. 25.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결정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결정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오늘은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가해 학생의 처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개최하였지만 이제는 교육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2021. 6.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