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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준비를 위한 자료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by 푸른바다99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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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이과세자가 연간 행할 수 있는 세금 신고는 크게 다들 알다시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현 마진에 1%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정도 수입이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무래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연에 순수익 6천만 원을 보신 분들은 대략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한 1천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시지 않을까

어쨌든 대략 정리를 해보자면 순이익 한 400만 원 버는 셀러들은 1%로 치면 1년 동안에서 부가세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은 이게 구매 대행 사업자의 매출이 정확히 어떤 금액인지부터가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판매한 금액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그 고객한테 판매한 금액에서 이제 해외 구매했던 원가 금액 그다음에 이제 배송 대행지에 들어가는 배송비 금액 그다음에 또 오픈마켓에 이용되는 수수료 금액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이 이제 매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결제되는 원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에서 차감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가 부분의 부가세 정도는 더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 10만 원을 팔았을 때 네 일반 소매업 판매의 매출과  구매대행업의 매출 이제 국세청에 신고되는 매출이 어떻게 되는 사례로 간단하게 들어드리자면 이제 해외에서 원가 5만 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10만 원에 판매를 했을 경우인데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매출 10만 원에 비용 5만 원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5만 원 남는 해외 구매 대행은 매출이 10만 원에서 원가 5만 원을 뺀 5만 원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용은 없겠죠.
그러면 두 경우 다 모두 순이익이 5만 원으로는 동일은 해요.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매출 10만 원의 부가세가 나오실 거고 비용 5만 원에 이제 부가세를 공제를 받으셔야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결제 금액은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10만 원에 그대로 부가세가 책정이 돼서 내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반면에 해외 구매 대행은 아까 매출이 5만 원으로 신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5만 원 기준으로 부가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실제 셀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예로 들면은 우리가 보통 순이익 300만 원이라고 치면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소매업 같은 경우는 네 1억 2천이라는 매출액이 국세청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는 1억 2천 판매자고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한 3600만 원 정도의 매출로 신고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솔직히 작으면 작을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면 될
어떤 정말 특수한 경우에 매출이 많아야 대출이 잘 나온다.
약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보통은 아무래도 매출이 작게 신고되시는 게 유리하신데요.
그게 왜냐하면 세법적으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규모를 판단할 때도 매출을 기준 판단을 하고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던가

또 많은 위모들이 매출을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적게 신고되는 해외 구매대행업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소득세와 인건비 신고는 다 동일하신데 다만 차이점이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하시냐 한 번 하시냐 그 차이세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에 그런 부가세 신고를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상반기 1월에서 6월 거를 다음 달인 7월 1일에서 25일 사이 그다음에 하반기 7월에서 12월 분을 그다음 해엔 1월 1일부터 25일 사이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바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 업자 매출은 고객 총 결제액에서 첫 번째 해외 타워바우 등에서 구매한 원가 금액 그거 먼저 빼주시고요 두 번째 배송 대행지에서 발생하는 배송비 금액 그거 빼주시고 세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오픈 마켓 아까 말씀하신 쿠팡 이런 데에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 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대납하셨다든가

그다음에 국내에서 경동이나 이런 일반 운수 사업자분들한테 택배비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분들까지 추가로 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이 매출 금액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데서 수수료를 10% 이렇게 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작년에 제가 셀프 신고를 했는데 홈텍스에 이제 매입 자료 조회를 하면 그 수수료 이렇게 당겨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맞을까요

편의상 그냥 별도의 매입으로 잡아서 신고를 하셔도 되시는데 네 이게 원칙적으로는 수수료 자체를 매출에서 빼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매입 자료에 자동으로 뜨는 그런 수수료 부분은 별도의 매입으로 잡히지 않게끔 제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중으로 매입 잡히면 안 되니까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마진율 계산기에 있는 거에서 이 부분을 다 빼고 신고를 하면 깔끔하게 이제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에서 차감을 시키느냐 아니면 별도의 매입으로 잡냐 두 가지 방법 중 편안한 방법으로 하셔도 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기준에 따라서 세법적인 많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매출에서 차감을 신고를 하시는 게 그게 맞기도 하고 더 유리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배대지 비용이나 그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용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돈은 나가지만 그 자료 같은 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경동화물 택배비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종이 영수증을 기사님들한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사진으로 보관을 하셨다가 소명 자료에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용달 비용도 보통은 개인 사업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럼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간이 영수증을 받으셔서 그 부분 역시 아까 그럼 동일하게 캡처 등을 하셔서 소명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땐 홈텍스에서 이제 매입 자료로 당기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인 용달 사업자분들은 거의 열애 은 종이 계산서를 주세요.
그 말은 이제 전자로 발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수기 계산서로 보관을 하고 번거롭지만 좀 따로 입력을 매입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보통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배대지 비용을 썼다고 칠게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 보통 이제 10%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배대지 배송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서 차감시킬 항목이시거든요.
네 그럼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가 있으면 더 할 나이 없이 좋긴 한데 어차피 다른 내역으로도 배대지 배송비 증빙은 다 가능하시니까 굳이 계산서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배대지 비용을 증빙을 하기 위해서 베데지 사이트에서 네 그 자료들을 엑셀로 받든지 네 아니면은 주문 내역 옆에다가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누가 봤을 때도 이게 배대지의 배송비구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맞구나 인정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좀 사업이 커질 때 직원을 뽑거나 알바생 뽑는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바생한테는 사실 이게 정규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나한테 돈은 나가니까 회사에서 매출에서 조금 차감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알바 쓰시는 분들 인건비도 사업상 이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급을 하시고 따로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정규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경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3.3%를 떼고 신고를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해서 카페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사무직 이런 4대 보험 가입을 하셔서 성형직 직원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때부터는 4대 보험 가입 탈퇴라든가 추후에 연말정산 이런 부수적인 절차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때는 좀 아무래도 세무사 사무소를 맡기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같은 업종으로 1인당 2개 3개 이렇게 낼 수 있나요.

이게 저도 한번 와이프가 원해서 지금 해외 구매된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를 좀 내고 싶다 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게 지역이 다르고 사업장 위치가 다르면 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동일 주소에는 못 내시는 걸로 개수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신청을 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 이름으로만 3개 사업자를 저는 내주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하나 내고 이제 그 뒤로 또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게 이제 관할 부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일단은 지역을 다르게 해서 사업자를 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할 세무서의 분위기도 또 그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도 사업자가 누구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자 많이 내시는 담당 공무원께서 네 아니면 원래 있는 사업장에다가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자마자 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이과세자나 일반 사업자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통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를 하실 거예요.
이 경우는 고객이 본인이 결제한 마켓에 거기서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되시는 거지 저희가 따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할 일은 없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직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증빙을 발행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밖에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시면 되시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선택하여 발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고객이 계산서랑 현금 영수증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둘 중 편한 방법으로 발행을 해 주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켓에서 결제한 분은 오픈마켓에서 결제한 내역 들어가면 그 사람이 결제한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한번 직접 해봤었는데요. 그냥 본인 구매 내역 들어가셔서 영수증 확인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 카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전표를 출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출력하시면 그게 영수증이 되시는 거고

결제 당시에 입력할 수도 있죠.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고객 본인의 영역이지 그거를 저희 구매 대행업자 쪽에서 따로 영수증 처리를 하실 일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에 대해서 한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말만 들어도 좀 어렵거든요.
대략적으로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창업하고 5년 동안은 소득세를 반만 낸다든가 아니면 아예 100%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좀 나이랑 창업한 지역 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50%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못 받으실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세부적인 본인이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은 제가 이것도 같이 카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들었다 해서 또 복잡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대리로 맡겨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세금 대리 신고를 하든 셀프 신고를 하든 어떤 자료가 있어야 그 세무사분이 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설명 좀

세금 소명 자료 그 엑셀 양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을 작성을 하셔서 나중에 세금 신고 때 이용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이러한 작성을 나중에 세무사한테 신고를 맡기셔도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혹시 작성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왜 필요한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매 대행 매출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총 결제액에서 이것저것 차감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국세청에는 고객 총 결제 금액이 보고가 되는데 저희가 신고하는 매출은 그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됐든 국세청이 알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럼 왜 이 금액이냐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게 세금 소명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무조건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언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소명 자료 요청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소명을 못할 경우에 그때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이 또 많이 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셀러 분들에게 권장을 하는 게 주문을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세금 엑셀 자료에다가 우리가 비용 나갔던 거 그리고 고객이 결제한 거 그런 것들을 싹 다 기록을 해놓으면 사실 이제 구매대행 매출 신고되는 그 원리가 사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거는 고객이 구매한 시점이랑 실제 중국에 있는 그 상품을 구매한 시점

그리고 이제 마켓에 우리는 해외 구매대행업이다라는 걸 표기되어 있으면 세무 담당 공무원분들도 아예 구매대행업이라는 거를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명을 하는 과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구매 대행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한테 얼마의 물건을 팔았고 내 수중에 순수하게 얼마 들어왔다 이걸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양식이 거창하게 번거롭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아 이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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