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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준비를 위한 자료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by 푸른바다99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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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분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원천세

발행을 할 때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어떤 증빙 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건지

월별로 본인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든 부가세든 종합소득이든 이런 게 케어가 되고 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진행할 때 측정해야 되는 세금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 사업자분들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원천세 요 3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만 네 신고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7월하고 1월달에 네 2번 신고 및 납부가 진행이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네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직원을 채용하시는 순간부터는 직원한테 인건비를 줬다.
그때는 이 인건비 준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 때마다 원천세라는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월급을 매달 준다 그러면 매달 신고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질문은 예 말씀하세요. 사실 이번 질문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춘 거는 브라 을 할 때 네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어떤 증빙 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서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건지

그렇죠 일단은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제일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매출 부분이에요.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저희가 상품 매입가랑 보통 이제 배송비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부대 비용이 빠지는데 주문 번호 별로 네 보통은 저희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매출 주문 건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두시는데 일단 상품 매입가 예 상품 매입하신 그 금액 예 그래서 매입하신 영수증 송금했으면은 이제 송금 내역이라든가 카드로 결제했으면은 카드 내역이라고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배송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네 배송비 내역이랑 그다음에 배송비 송창법

이런 것들을 주문 번호별로 다 따라가서 정리를 해놓으셔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할 때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품 매입용 카드 배송 비용 카드는 따로 관리를 해 놓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개인 카드는 또 별도로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국세청에 등록을 해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4가지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를 썼다. 인건비는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는 아까 원천세라는 거 이 5가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상품 매입을 하시는 배송비를 결제하시는 그 카드랑

그다음 해외 결제하시는 거 네 그거랑 그다음에 별도 이제 생활하시는 데 쓰는 그런 비용들은 또 카드를 분리해서 좀 쓰시면 그런 습관이 중요해요 하나의 카드로 다 몰아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카드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고 이제 상품 할 때 바이어들한테 송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분 내역을 조금 관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해외 구매 대행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네 최소 카드 3개 네네 그렇죠 해서 매입하는 그럼 너무 좋죠.
네 매입하는 카드 따로
배송비 카드
배송비 카드 따로 넣고 네 개인 생활 카드 네

네 그러면은 좀 그래도 구분해서 관리가 네 쉬우실 거고 개인 사용 카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컴퓨터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품을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각종 사무용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고 네 그런 비용들은 이제 그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제채널도 대다수가 그냥 부업 1인 창업이라서 1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나 이런 게 새지

안 되는 그 원칙은 그거는 이제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라 한도가 있어요.
세법상 한도가 있고 말씀하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아요.
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가세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때는 연간 24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매출액에 따른 어떤 일정 금액이 더해지거든요.
네 그 금액을 한도로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식대로요

원칙은 사실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사용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예 또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또 수입하시는 분들이랑 식사 자리도 있으실 수 있고 예 그런 취지로 접대가 비용처리 되는 건지 원칙은 사실 개인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식대는 그렇게 접대비로 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라
네 그리고 원래 안 되는 게 맞어요.
미팅이 많이 없으시니까 네 혼자 주로 하시잖아요.
혼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는 세금 내고 드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또 하고 계시죠 하고 시

좀 긴 질문인데 네 온라인 사업을 네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할 때 네네네 세금을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1년을 한 번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픈부터 네 세금을 낼 때까지 네네네 어떻게 내가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세금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근데 이제 원천세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를 줄 때 급여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는데 그중에서 3만 3천 원 소득세랑 지방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고민하시는 게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밖에 없어요.
네 부가세로 1인 창업에 주로 해당이 되시고 보니까 구매 대행으로 한 1억~2억 정도까지는 혼자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혼자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때 이제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문제인데

제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월별로 저희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구매 확정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품 매가 배송비 해서 이제 부가세 매출 매출액을 일단 확정을 지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월별로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10%는 그냥 부가세로 뭐라고 저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월별로 매출을 정리해가지고 그 매출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거의 10%는 그냥 부가세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줄일 수가 없어요.
부가세는 줄여준다 하는 분들은 사기꾼이에요.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이과세제라면 매출액의 이제 10% 거기에다가 한 30%를 곱해가지고 한 3%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10%에서 30% 곱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돈을 빼놓으시면 되는 거고 네 매달 매출이 발생하시면 근데 또 이제 소득세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소득세는 연간 매출액이 나와야 저희가 예상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20% 정도를 매달 매출액에

한 10%~20% 정도를 세금으로 저축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세금 통장을 들어서 따로 이체를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걸로 종합소득세랑 부가세가 거의 커버가 되시는데 이제 없다는 거 7500만 원 넘어간다.
순수익이 수수료를 받는 매출액이 한 75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상담받으셔요 상담 받아가지고 더 비용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7500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만 관리하셔도 충분히 세금이 커버가 되는 걸로

아까 제가 몰랐던 부분은 한 번 더 1년 단위로 관리하는

네 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내고 난 나머지가 이제 저희의 순수입이 되는 건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인건비 나간 거 비용 쓴 거 접대비 나간 거 이런 거 다 빼고 난 나머지가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5월달에 내시는 거예요.
6%에서 42%까지 이게 누진적으로 증가해 부가세는 10% 다 대세율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네 그래서 보통 1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구매 대행으로 1억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거 거의 본인 순수입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1억 연봉자 기준으로 1억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한 3천 정도 내요.
실수령액이 월 천을 걸으면 한 600~7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예상하셔가지고
세금을 한 한 6천 원 정도가 원래는 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내고 계시죠 네 비용 처리를 해서 안 내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에서 20%

종합소득세 관리 통장을 따로 하는
만드는 거 네 그걸로 예 근데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를 따로 관리하시면 좀 불편하시니까 저는 이제 세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20% 정도만 정도 빼놓고 매출액에 네네 매출액 20% 정도 해놓으시면 어 근데 이제 7500이 넘어가면 거의 이제 매출액의 한 30% 정도까지 실효 세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상담받으셔서 비용을 더 관리를 받으셔야

7500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네 20% 정도
진짜 솔직했네요.
네 따로 빼놓으시면
통장 따로
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면 이거를 막 쓰기 시작하고

맞아요. 집을 사고
그리고 차를 사고 그리고 해외여행 나갔다.
오고 그다음에 다 써버려요. 명품 사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금 낼 때 되면 저 화내세요.
난 번 게 없는데 나한테 남은 게 없다.
통장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왜 세금 내라고 그러냐 그런 것들은 세금 내시고 즐기셔야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을 잡는 법을 네네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해외 구매 대행 매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는지 네

네네네 해외 구매된 매출은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제 10만 원의 물건을 샀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넣었잖아요.
네 해외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매출을 잡는 거는 고객이 결제한 10만 원에서 이제 상품을 매입을 한 게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송비가 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만 원 7만 원을 빼서 나머지 3만 원이 저희의 순수 수수료 구매 대행 수수료 매출이 되는

그래서 3만 원을 저희 매출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해외 구매 대행이 항상 문제가 되냐면 국세청에 보고되는 매출은 10만 원이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물론 저희가 구매 대행 코드를 구매 대행으로 이제 업종 코드를 설정해서 넣기는 하지만 세무서에서 보고되는 매출은 10만 원인데 왜 너희들은 계속 3만 원으로 신고를 하니 라고 소명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매출액에서 빠지는 이

저희가 이제 3만 원이라는 매출을 잡을 때 10만 원이라는 매출은 거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금액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거기서 빼는 상품 메이가랑 배송비 관세나 부가세나 중간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관리가 어려우시면 안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큰 거는 상품 매입가랑 배송비 이거는 주문 건별로 따라 가셔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산출이 되시는 거죠.

그럼 엑셀 파일로 아예 건당 하나하나씩 해놔야 되잖아

그럼요 예 주문 번호별 주문 번호별로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려면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월별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월별로 본인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든 부가세든 종합소득세든 이런 게 케어가 되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즌 때는 시즌 상품들 파는 어그를 파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겨울 같은 때 특히 부가세를 내셔야 되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6개월치를 정리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매출액이 실제로 3만 원인데 6만 원으로 매출이 잡히게 되거든요.
비용을 못 찾게 되면은 3만 원인데 6만 원으로 매출이 잡히게 되면 매출이 뻥튀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원래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라는 혜택을 줘요. 그래서 비용을 그냥 저희가 비용 처리를 비용을 챙기지 않아도 그냥 비용을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혜택도 못 받게 돼요. 매출액이 커지게 되면 실제보다 매출액이 커지게 되면 사실상 좀 불이익이 많이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또 성실 신고라고 해서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별도로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기장을 맡겨도 똑같은 거죠.

기장을 맡겨도 저희가 계속 계속 쪼아요.
기장을 맡기면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죠 저희가 이제 매출은 이건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도 정리를 안 해주시면 의미가 없죠.
그거를 저희가 매일매일 그걸 하면은 매일매일 대표님의 상품 메이크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들어올 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문 들어와서 내가 주문 넣을 때 얼마에

얼마에 매입했고 바이어한테 얼마를 줬고 그다음에 배송비 얼마 나갔고 이걸 건별로 정리해 놓으세요.

근데 정리하는 게 저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아직 통장 알았어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데 저는 한 통장으로 지금 배송비도 하고 매입도 함께 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송비는 아예 그냥 퉁 이렇게 결제를 하면 하나 50만 원 넣고 그다음에 그냥 까고 까고 이런 식으로 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배송비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배송비는 그렇게까지 관리 안 하셔도 돼요.

배송비 관련해서 또 그러면 증빙해야 되는 서류들이 정확하게 일단 카드 네 제가

상품 매입은 카드를 결제하시거나 네 혹은 송금하시겠죠.
네 그걸 매칭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이거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그래서 얼마인지

네네 신용카드사도 저희는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여러 개면 모르겠는데 여러 개가 아니면 상관없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송금했는지 송금 일자 적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송비는 배송 번호를 적어놓으면은 배송 사이트에서 다 조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송 사이트에서 이제

송장 번호를 송장 번호와 배송비가 중요하죠 주문 건별로 배송비를 매칭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주문 번호에다가 배송비는 배송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통장번호를 적어놓고 배송비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일단 아이템을 하나 만약에 팔았으면은 판매 번호 적고 옆에다가는 이

가해 네네네 하나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
한국 도로 환산하셔야 돼요 환산해서 딸로 적어놓고 그 날짜 환율로 환산하시면 돼요

메이가 적고 거기에다가 추후 끝났을 때 송장 번호 나오면 송장 번호

배송비도 건당 하나에 이렇게
네네네 적어놓으시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고 그리고 이제 좀 하실 때 사이트별로 이제 주문 변호가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월별로 구매 확정 기준 월별 매출액 정산 내역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 양식에 옆에다가 기재 해 놓으시면 돼요 사이트 저희는 엑셀 시트를 사이트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월별로 구매 확정 내역이 나오면은 이제 구매 확정 내역 뽑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혼자 만약에 진행 기장은 안 아끼고 혼자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다 해놓으시면
네 네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이제 총 매출액 총 매출 주문 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이트에서 저희가 또 독립적으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문 건이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중간에 환불이 돼서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있거나 그런 것도 정리해드리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몰랐던 게 너무 많아
1인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구매된 분들은 본인들이 다 정리해서 부가세 신고 때문에 오시거든요.


기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초에 좀 많이 7500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장을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사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자료들을 챙기고 있어야 되는지

사입을 했을 때 네 수입을 하시는 거 말씀이시요 그때는 어차피 관세청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니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세요.
어쨌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무조건 수입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관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입 내역은 그렇게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병행 수입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관세를 줄이려고
15만 원 이하로 이어
그렇게 하시는 경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시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사왔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해서 영수증을 보관해놔야 되는데 원칙적인 세법상 적격 증비가 아 응 근데 이제 해외에서 구매해서 그거는 이제 지출 증명 서류에 대한 수출 특례라고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영수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해외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뭔가 돈을 뺄 거잖아요. 그럼 아니면 송금을 했다든지 송금 내역이든 현금 출금이든 뭔가 위안화를 출금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환전했거나 그런 내용이라면 또 증빙을 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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