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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준비를 위한 자료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by 푸른바다99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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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경우  신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네 끝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라는 건 별도로 없고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라는 걸 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아예 신고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20만 원이 일단 기본으로 부과가 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신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납부를 또 안 했을 거잖아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납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에 9.125% 대략 9% 남짓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가산 이자가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대 이 기간이 5년간 세금을 안 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인데요.
네 5년간 이게 5년 후에 내가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무신고 관할세 20%로 하고 그다음에 미납부 가산세라는 거 5년 5년 59 45 정도 하면 65% 정도까지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기간 놓치셨으면 최대한 빨리 다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정확하게 신고할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 기간 내에 좀 부정확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 금액이 잘못됐더라도 네 가산세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무신고 가산세는 20%인데 예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10% 가산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만약에 진짜 놓치셨다 그럴 때는 빨리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에 경과된 다음에 유예 기간은 그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무신고 가산세를 또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50프로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6개월 이내에 하면은 뭐 20프로까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 신고 못 했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그런 여타의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빨리 그걸 이제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갈수록 그게 변하는 그런 구조

그렇죠 가산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네네 네 조금이라도 빨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또 이 같은 분이 분이셨는데 그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를 말씀을

하나는 많이 신고한 경우 또 하나는 적게 신고한 경우 원래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부터 네 설명을 드리면 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신고 안 하고 50만 원밖에 안 냈다라고 했을 때 네 신고를 적게 한 50만 원에

10%만큼 이제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게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무신고 때와 동일하게 50만 원 덜 낸 것만큼 1년에 9.125%만큼 이제 가산 이자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빨리 다시 신고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과소 신고했을 때 네 가산세가 10%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네 1개월 이내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90%까지 가산세를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했다고 하면 빨리 수정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고를 과다하게 했을 경우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세금을 더 납부를 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하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못했다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거 모르고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를 때 예를 들면 저희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매출 누락에 대한 소명 요청이 날아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검증을 통해서 네 이제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 신고하세요.
안내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죠.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세무서에서 수정 신고를 권고를 하거나 만약에 이제 수정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직접 과세 통지를 해서 세금 고지서를 이제 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잘못 신고한 건이 있는데 네 세무서에서 빨리 그걸 알려주면 좋은데  그게 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고

절대 조절할 수 없고요 세무서에서도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아는 시점에 그쪽에서도 이제 납세자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네 그 시점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 늦게 통지를 해줬다고 해서 세무서를 탓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간 내에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부분 1.3%를 부가세에서 이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1% 정도다 보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판매 비중이 80%만 넘어도 사실은 부가세가 낼 게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놓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신고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에도 간혹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누구한테 맡기실 때 이게 잘 반영이 됐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도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금액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어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세법 개정을 통해서 4800만 원 미만까지 또 부가세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부가세 면제도 가능하시고 네네 4800만 원이 넘으신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요걸 적용하시면 예 납부 금액은 거의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간이 과세자분들은
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거는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을 안 넘어야 돼요 예 그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다 되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실적이 아닌데 몇 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안 왔을까요. 세무서에서  
근데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아마 부가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면세점이 3천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아마 그전에는 2400만 원이었고 네 3천만 원으로 1~2년 전에 받고 네 지금 이제 4800만 원으로 또 바뀐 건데 그래서 아마도 판매 금액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
세무서에서도 이제 부가세 소명에 대한 실익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아마 소명 요청을 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 어쨌든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했어야죠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면 안 나올 거고요 세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면제점 이하라고 하면 네 이제 안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종소세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신고를 안 하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단순 경비라는 제도를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세금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통지가 날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잖아요.
네 적으면 내가 직접 신고를 하든 세무사 통해서 수정 신고를 하든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10~20만 원 날아와 봤자 10~20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 얼마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2천만 원 정도 내가 놓쳤다 라고 했을 때 부가세는 면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단순 경비율이 85%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이제 소득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네 그럼 거기서 자기의 기본 공제는 150만 원이 공제가 돼요.
네 그렇다면 실제 신고해야 될 소득 금액은 150만 원에 6.6%를 곱하면 한 얼마쯤 될까요.
9만 얼마쯤 될까요.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날아오면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도 네네 최대 5년간까지 가서 붙어도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려면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될 텐데 네네 더더군다나 수정 신고라고 하면 네 더 깊이를 하거든요.
세무사들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그 사업자를 일반으로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준 매출만큼 안 나오면 간이로 자동 전환이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준비할 게 있는지 두 가지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보통 일반 과세자가 단위로 전환되는 기준 그리고 네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그 시점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1년 간의 직전 1년간의 매출액을 봤을 때 네 이게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 시점은 다음에 그러니까 네 그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넘어간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일반에서 간위로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기준 매출액을 미달한 그 해에 다음해 7월 1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예 래서 그 기준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올해 2020년에 간의 과세자 대상 매출액 이제 또 8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8천만 원에 미달하셨다고 하시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실 거고요 보통은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안내문이 날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내가 그러면 간의로 전환됐구나 미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일반으로 했다가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나와가지고 이제 간이로 바뀌는 거를 앞둔 상황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부가세에 비해서 그걸 신고하는 면에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반 이제 구매 대행으로 생각을 하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업이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의 1%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의 10% 네 사실은 세율로 보면 거의 10% 10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가세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물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하면 그만큼 매입 세액 공제가 되긴 하는데 네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부담이 큰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2020년에 매출액이 얼마 안 크시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세법 개정이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네 소규모 일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들어왔고요

네 딱 한 해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딱 한 해만 작년 거요.
네 그렇죠 작년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지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이제 매출 부가세 금액을 적게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부가가치세 금액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셀프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뭐죠 유튜브 동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데 이제 셀프 신고 영상 그리고 우리 달라 파파 님도 곧 이제 영상 이제 오늘 찍으시겠지

저 하다가 막히면 네

네 식비 교통비 인터넷 통신비 월세 이런 것들 이제 1인 사업 하시면서 구매 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궁금하신 거

네네네 일단 크게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공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큰 대전제는 뭐냐면 사업 관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비나 그다음에 인터넷 이 통신요금 월세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쓴 거라면 모두 부가세 공제도 되고 이제 비용 인정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가세 공제 같은 경우는 다만 전제조건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거나 그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는 되고요 근데 소득세의 목적으로는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간이 영수증 이런 게 있어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 식비를 따로 빼놓고 말씀드린 거는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자의 인건비가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식비 부분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부가세 공제나 이제 비용 인정을 잘 이제 못 받는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운영의 묘인데 대표자가 다른 제3자 거래처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사업 관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접대라는 것도 그래서 접대라는 것도 이제 세법상 한도가 정해진 금액 이내에 네 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비용 인정은 되고요 다만 접대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구매 대행을 하는 업에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택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예예 물론 거주용하고 이제 겸하고 있고 사실은 낮에는 일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을 별도로 만약에 얻어놓으시고

거기서 월세를 지출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비용 공제나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비도 사업 관련성 예를 들어서 네네 교육을 들으러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디 거래처를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비용 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홈택스로 신고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쓴 그런 내용은 있을 거지만 네네 그 세부적인 그런 걸 적는 란이 있나요.

일단 교통비 같은 경우는 보통 체크카드나 후불 교통카드나 이런 걸로 쓰시는데 이제 그런 내역들이 이제 신용카드 내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고 네 거기에 들어와 있다면 사실은 쉽게 예 공제가 가능하시고 그렇게 안 들어와 있어도 이제 뭐죠 자기가 숫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제를 받으셔도 되고요.

네네
혹시 그런 거를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있나요.

교통비는 한도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한도 없이 다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합리성이라는 건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0만 원인데 보통 비를 200만 원 썼다 이러면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데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이고 내가 봤을 때 나 이거 사업용 비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용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이제 반영을 하면은 인정이 될지 안 될지를 네 일반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직장인이 이제 이거 신고할 때 일반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에게 다른 점이나 또는 이제 주의해야

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는 투자비냐 아니면은 전업이냐 네 이거는 굳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고 자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이신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제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장 외에 급여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이제 특별한 점은 없지만 네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기 이제 받는 급여 플러스 해서 같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

일단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네 살짝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가 봐요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라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단계가 부가세 신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가세 신고 때 신고가 되는 그 매출액이 네 결국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고한 업종 코드 그리고 내가 신고한 부가세 금액 이걸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그리고 이제

복식 장부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부가세 신고 때 업종 코드와 이제 매출액 이런 것들을 잘 적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일단 처음에 5월 초쯤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면 네 거기에 적혀 있는 내 소득금액이

정확하게 맞는지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으로 들어갈 항목들 보통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하거나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쓴 것들은 잘 안 놓치세요.
안 놓치시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경조비 같은 것들 건당 20만 원까지 이제 접대비로 비용 인정이 되는 항목들인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간이 영수증 쓰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장부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비용 인정이 되거든요.
네 사업 관련성만 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시더라도 네네 이제 사실 단순 경비율이 거의 비용이 85% 정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단순 경비율이 신고 방법도 간단하고 네

이제 세금도 이제 적게 나오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 경비 대상자로 안내가 되면 무조건 그렇게 신고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혹시 내가 사업 첫해라 이제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손실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오히려 장부를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손실이 2월이 돼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세법 개정안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15년까지도 연장이 되는 걸로 네 이제 2021년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이 손실을 내년에 발생한 이익하고 결국은 상계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신 분들은 장부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 경비율이 85%라고 치면 결국 내 순이익이 15%라는 거고 네 근데 내 실제 순이익을 계산해봤더니 나 5%밖에 안 된다

그럼 그때도 장부로 신고하는 거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을 적게 내니까 네 네
궁금한 점이 네 그러면 이제 단순경비율로 할지 장부로 할지는 네네 그거는 선택이 가능한 건가

일단은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고요 네네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만 단순 경비 신고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이런 아니면 간편 장부 이런 식으로만 신고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단순 경비를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쓴 비용이 많거나 이렇게 할 때는 네 장부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말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이제 하늘 로수님 질문인데요.
보니까 이제 구매 대행으로 지금 이제 하시는데 원래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고객한테 이제 주문이 온 다음에 제품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여기 읽어보니까 일단 3건 정도가 네 고객보다 이제 먼저 이제 제품을 사서 보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건 정도는 사실 대세에 영향은 없어서 그냥 그냥 구매 대행으로 묻어서 그냥 신고하시고 네 3건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 때문에 결국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지금 이 걱정이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판단의 기준은 무조건 내가 이 세 건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낼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되게 명쾌한 것 같아요.
색감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은
모겠어요. 1천 원 2천 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구매 대행만 하신다고 하면 구매 대행으로 묻어서 이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아니면 3 건만 따로 사입으로 신고하셔도 되는데 별로 예 실익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세 건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에 찍힌 네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저희 마진을 매출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세 건 때문에 네 마진으로 했던 게 네 인정이 안 되고 매출 잡히는 게 아니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그거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전체에서 3건 정도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딱 무 자르듯이 10건은 문제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나누지 못하겠지만 3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실수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누구라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사관이라면 그러세요. 그러고 넘어갈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너무 엄중한 그런 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면 제일 좋기는 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실수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좀
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니까 이제 샘플로 이제 뭘 구입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종합소득세 때 공제하면 되나요.

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강조드릴 부분이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라고 하면 내가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내가 써봐야

이제
일단 쓰기 전에 상품 등록을 할 때 내가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직접 써봐야 고객 cs도 더 잘할 수도 있고 장단점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상세 페이지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샘플은 당연히 사업 관련된 비용인 거고 그래서 그 비용은 당연히 예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네 네 미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셨어도 본인 명의의 카드인 거고 네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상품 매입이나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라면 이 부분도 당연히 비용 인정되는 거고요 그 카드 사용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 같은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용 인정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에서 차감 되는 방식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니까 이제 구매 대행 이 사업이 사실 일반 사업이랑 좀 약간 좀 다 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데 네네이게 구매 대행이니까 그게 안 되지 않나라는 약간 막연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금 신고할 때 그 금액을 이제 신고하는 그런 기준이 네 마켓에서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데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구매 확정된 그 내역이 이제 기준인지 아니면 이제 고객이 결제한 시점 그때의 기준인지 이제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구매 대행이 지금 소매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성격이 있다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서비스가 완료된 날 그러니까 고객이 서비스가 완료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이제 확정을 해 준 날 구매 확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매 확정이냐 결제 기준이냐 요거보다는 매출 누락 없이 일관성 있게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 구매 확정으로 제 고객이 되기 전에 이미 구매 확정으로 신고해 오신 분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제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근데 중간에 가장 안 좋은 건 이 기준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 기준을 구매 확정으로 바꾸거나 구매 확정을 결제 기준으로 바꾸거나 할 때 네 이게 까딱 잘못하면 매출 누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관성 있게 매출 누락 없이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장점은 세금을 빨리 신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고객이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빈번히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에서도 이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주는 자료가 구매 확정 자료이다.
보니 네 이제 구매 확정 자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도 있지만 자사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이제 lg 유플러스나 이니시스와 같은 이런 결제 대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 확정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픈 마켓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구매 확정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결제 정산서에 들어온 그 결제 기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 빠짐없이 모든 결제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신고만 된다면 네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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