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가세는 판매자가 소비자 대신 부가세 세금 신고를 하고 판매자는 판매할 때 소비자 대신에 신고할 세금 비용을 추가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 부가세 세금 비용은 상품가의 10 프로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품 원 가격이 10만 원인데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야 할 부가세 세금 1만 원을 판매자인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받아야 할 돈은 11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 11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개념이고 해외 구매대행은 이 개념 안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추후에 소명해야 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해외 구매대행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주문 배송 대행을 하는 서비스업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판매가가 저희 매출이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가 저희 매출이 되고 있다.
구매된 수수료는 오픈마켓 판매가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한 원화 배대지 배송비 관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예시를 들면 오픈마켓 상품 판매 가격이 10만 원일 때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한 원화 가격이 5만 원 배대지 배송비 1만 원 관부가세 1만 원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 구매 대행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 1만 원 1만 원을 뺀 금액인 3만 원이 됩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자는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으로 매출 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구매대행 수수료의 10 프로 3만 원의 10%인 3천 원을 내는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건 저희가 서비스업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 수익이고 매입세액으로 그 매출 세액을 차감시킬 수 있어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구매하거나 사용한 매입 비용의 식품으로 예를 들면 오픈마켓 결제 수수료 업무용 컴퓨터 같은 비품 구매 비용 등을 매입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매입 비용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 세액이 산정되는데요.
그러면 그 납부 세액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액 계산하는데 혜택이 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이 2천4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는 면제가 되고 사천팔백만 원 미만이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가 되는데 이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매출 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업적별 부가가치율 저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산출 곱하기 10%가 적용되고요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 신고는 언제 에서 언제 납부냐 하는 건데요.
세금 신고하실 때는 꼭 업쪽에 74 96 구 각 코드로 입력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고요 이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은 일반 과세자와 감의 과세자가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내역을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역을 다음 연도인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게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역을 다음 연도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얼마를 구매했는지 배대지에서 배송비 얼마를 결제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면 국세청에서 오픈마켓 판매가 매출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부가세를 3천 원 낼 걸 1만 원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부에 그냥 정리한다고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데 이 외에는 인정이 안 돼서 가산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배대지에서는 교통 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또 증빙 서류만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달별로 장부에 주문 일자 오픈마켓 주문번호
판매 물품 오픈마켓 판매 금액 해외 물품 구입비용 배대지 배송비 관부가세 구매된 수수료를 정리해서 전부 건건히 입력을 해둡니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소명 자료를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배대지 배송비 관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그것은 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제가 번 소득에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매출액 빼기 매입액은 순이익 그 순이익에서 곱하기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각종 이 복잡한 산식을 거쳐서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 자료나 각자 소득에 따른 세율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체중 납부할 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올려서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신고하는 기간에 세무서에 가면 어떻게 금액 입력하면 되는지 상담도 해주는데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역을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천세 원천세는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그 인건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리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보통 부가세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신고 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몇 프로가 붙는지도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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