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매대행업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진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구매대행업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거를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업종을 이제 구매 대행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매 대행업은 첫 번째로 사업자분의 명의로 통관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도소매업으로 간주가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매 대행업과는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국내로 통관을 할 때 구매자의 명의로 즉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이 되어야만 구매 대행업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직구 해외 직구라고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물품을 구매해 보시면 아마 거기에다가 개인 고유 통관번호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고객이 직접 본인의 통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 재고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고를 보유하는 순간 본인이 매입을 해와서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때문에 상품을 사와서 파는 것은 또 도소매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매입으로 해서 재고를 보유하게 되면 구매 대행업이 아니라 도소매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 대행 사이트가 여러 곳이 있는데 구매 대행 사이트에 반드시 본인이 구매 대행임을 명시해야 되고 거기에 수수료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매 대행업은 대부분 이제 물품가액의 10%에서 한 15% 정도 대행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건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한 10만 원 정도가 대행 수수료로 포함이 되어있죠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계속적 반복적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업으로 간주가 되고요 사업자 등록 의무가 부가세법상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 대행을 계속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블로그나 특히나 sns 같은 sns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업으로 간주가 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에 더불어서 매입을 했던 기존 매입세액 공제라든지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판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도 반드시 업종 코드를 확인하셔서 도소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해외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업종 코드가 749 609번이 바로 해외 구매대행업 코드입니다.
구매 대행을 해주는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도소매가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다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 구매 대행 수수료가 100만 원의 물건을 팔았을 때 10만 원이다.
10%
라고 하게 되면 이 10만 원만 사업자의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과 부가세법상 신고 금액에 차이가 나서 매출 과소신고로 인해서 소명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이것이 도소매업이 아니라 구매 대행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입증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이거에 대한 소명을 하는 기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구매 대행업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세무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매출 과소신고로 인한 소명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구매 대행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매출은 고객이 판매하는 금액 100만 원 전체가 다 보고가 되는 데 반해서 저희가 신고하는 매출은 구매 대행 수수료인 10만 원 대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 매출의 차이에 대해서 9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가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만 원만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가 10만 원이 되는
9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고객의 매출액에서 물품 가액과 그다음에 배송비 오픈마켓 수수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빠진 다음에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잡게 되고요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만을 매출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소매처럼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게 되면 부가세법상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로 매출액이 과대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매 대행 수수료가 4800만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도소매로 되게 되면 거의 10배 가까이 뜨기 때문에 4억 8천이 돼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이 매출액이
때문에 이 매출액이 과대 계상돼 도소매로 간주가 돼서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외 구매 대행 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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