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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
유신 헌법은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을 작성해 국민 투표로 확정하도록 지시했다. 유신 헌법은 11월 21일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유신 헌법은 전문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 민족의 평화 통일 이념을 규정하고, 법률
유보 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더욱 쉽게 했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설치했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해 대
통령을 영도적 국가 원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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