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입헌주의, 대의제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 절대 왕정 시기에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절대 군주가 소유했으며, 국
민들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 혁명으로 절대 군주의 권력이 무너지고 국민 주권의 원리
가 자리 잡으면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등장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입헌주의의 원리: 군주의 절대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은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입헌주의의 원리가 등장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 대의제의 원리: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를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대표를 선출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대의제의 원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 정치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추구한다. 정치권력의 집중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침해하
기 쉽기 때문이다.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지방 자치의 원리: 중앙 정부로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원리이다.
헌법 제117조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
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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