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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 나이, 임기, 수, 특권, 의무,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 의원>
• 선거권자: 만 19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자: 만 25세 이상의 국민
• 임기: 4년(연임 가능)
• 국회 의원의 수
- 국회 의원은 총 300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 비례 대표 의원이 47명이다.
특권
국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국회 의원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
고자 다음과 같은 특권을 보장한다.
①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
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어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② 면책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의무
① 헌법상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의무, 직위 남용 금지 의무
②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국회 본회의·위원회 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 의무
• 국회 의원의 유형
① 지역구 국회 의원: 각 지역의 지역구에서 다수의 득표를 하여 당선된 국회 의원이다.
② 비례 대표 국회 의원: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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