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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업 발전법>
유통 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
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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