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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식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by 푸른바다99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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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담기구의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전담기구 인원이 5명이면 1/3 이상인 2명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하고, 만약 8명이 전담기구 위원이라고 한다면 1/3 이상인 3명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전담기구의 학부모는 아무나 신청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학교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전담기구 구성을 분석해 볼까요? 교감은 관리자로서 총괄의 의미를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고, 책임교사는 보통 생활인권부장(또는 학교폭력담당교사)가 맡게 됩니다. 상담교사나 보건교사는 자문의 역할이 큽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상담이나 건강 관련 조언이겠지요. 학부모님들은 1/3이상이니, 실제로 전담기구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성격은 비슷하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뺀 전담기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우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그것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역할 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사안이 가기 보다는 먼저 담임선생님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담임교사에게 상황이 전달되기 때문에, 1차로 담임교사가 사태를 파악하고 심각성이 인지될 때 이것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넘기게 됩니다. 이것도 전담기구에 넘긴다기 보다는 학교폭력담당자와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의논을 통해 전담기구가 접수해야 할 사항인지 판단하여 접수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초기에 담임교사가 사안을 접수받고 1차 사안조사를 할 확률이 거의 90프로 이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전담기구에서 직접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고 접수한다지만 실제로는 담임교사-학폭담당교사-관리자로 이어져 사안을 판단하여 전담기구를 개최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 입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함.

 

 학교전담기구는 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고 보고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서류도 작성하고 기안도 올려, 보고 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보고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자료를 수합하여 교육청에 보고 합니다. 

 성폭력 사안은 굉장히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경우에도 역시 명목상으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담당교사가 합니다. 우선 과정을 설명드리면 최초 학교폭력 사안을 담임교사가 인지하면, 사실 관계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담임교사가 사안 조사를 합니다. 이게 학년 내에서 여러 반이 얽혀 있다고 한다면, 학년에서 협조하여 담임교사들이 먼저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폭력사안으로 전담기구가 처리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학교폭력담당교사와 관리자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학교폭력전담기구로 가야 할 상황이다 라고 판단되면 다시 학교폭력담당교사가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여 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게 보통의 과정입니다.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점담기구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감이나 자문을 하는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사안조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업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4. 사안조사 결과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이것도 실제로 학교폭력담당교사가 공문으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함.

 

이 부분이 가장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핵심입니다. 바로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학생들의 신빙의 진술성 등의 증거가 명확하냐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나 중재를 시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육지원청)로 사안을 넘길지 여기서 합의를 볼지를 전담기구 개최 회의 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서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육지원청)로 사안을 넘겨야 합니다. 전담기구에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은 학생 진술이나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하고 중재를 하는 역할입니다. 

 


6.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의 삭제 심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교육청에서 처분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 졸업 즈음해서 학생의 반성여부를 판단하여 삭제를 해 줄 수 있는 심의를 하는 역할입니다. 

 


7.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오늘은 학교폭력전담기구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메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자녀가 학교폭력문제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를 받는다면 오늘 쓴 글을 읽어 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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