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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개최로 바뀜)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편지)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 2021. 6. 25.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결정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결정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오늘은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가해 학생의 처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개최하였지만 이제는 교육청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2021. 6. 24.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절차와 사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절차와 사례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겨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부모들의 원만한 합의나 사건이 경미하여 학교장의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 2021. 6. 23.
학교폭력발생 했을 때 학교에서의 처리 절차(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학교폭력발생 했을 때 학교에서의 처리 절차(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 되었을 대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 과정 단계별 조치사항 1.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조치(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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