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위원회의 기능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려고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 이자 합의제 준사법 기관이다. 경쟁 정책을 수립·운영하 며 공정 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 정 거래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경쟁 촉진 - 각종 진입 장벽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 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규율해 경쟁 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기타 불공정 거래를 금지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를 확립한다. - 정부 각 부처가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정부에 경쟁 원리를 확산시킨다.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 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해 불공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 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할부 거래, 방문 판매, 전자 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 분 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 하도급 대금 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중 소 하도급 업체의 발전 기반을 확보한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 사업 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다.
[출처] 공정 거래 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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