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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몰래 녹음하는 것 합법인가 불법인가

by 푸른바다99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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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검사 외전이라는 영화에서도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녹음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해놓은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법조문에 나와 있는 타인과의 대화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비법 상에서 타인 간의 대화 녹음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대화 참여자 중에 만약에 녹음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대화 장소에 있어서 녹음을 했다고 그러면 불법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또 이게 법정으로 갔을 때 법적인 효력도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옆에 있던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 녹음을 한 경우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 녹음이고요 또 고소 대상도 되는 겁니다.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서 휴게실에 자기 휴대전화에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나왔던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불법이고 검찰에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데 그냥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했던 행위 공개한 행위 자체도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4년 전에 자신의 택시에 설치한 카메라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를 했다가 기소된 택시기사가 있었는데요.
통비법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 본인도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인 건데요.
다만 형사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 민사상으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혹시 이 방송에 얼굴이 나왔던 승객이 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법원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민사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둘이 전화 녹음을 해서 증거로 제출해서 그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대방이 내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맞소송을 걸면서 300만원 위자료를 물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참여했어도 그렇게 함부로 아무 데나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산 스마트폰 보면 녹음 기능이 있고 아이폰은 없습니다.
그건 좀 달라서 그런가요 나라별로
법적인 배경을 좀 봐야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아이폰 통화 중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갤럭시 폰의 통화 중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폰에만 녹음 버튼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 미국 연방법에 보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일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별로 각 주별로 이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을 없앤 겁니다.
국산 스마트폰도 미국에 판매되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모두 뺐습니다.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달아서 유지를 해서 판매하는 곳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6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화 통화 중 녹음을 허용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건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한 게 이렇게 자기 통화의 녹음 버튼을 허용한 건 개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남을 비방하거나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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