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의 종류(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1. 국가 지정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 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 고고 자료 · 무구 등의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 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 중 유적 · 제사 · 신앙 · 정치 · 국방 · 산업 · 교통 · 토목 · 교육 · 사회사업 · 분묘 · 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 화성, 경주 포석정지 등
명승-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 · 하백도 일원 등
천연기념물-기념물 중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 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 무형 문화재-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종묘 제례악, 양주 별산대놀이 등
국가 민속 문화재-의식주 · 생산 · 생업 · 교통 · 운수 · 통신 · 교역 · 사회생활 · 민속 신앙 · 예능 · 오락 · 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 공주당의, 안동 하회마을 등
2. 시도 지정 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것을 지방 자치 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 문화재·무형 문화재·기념물 및 민속 문화재 등 4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문화재-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무형 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기념물- 패총 · 고분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 관람상 가치가큰 것,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 식물(자생지 포함) · 광물 ·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 문화재-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 ·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그 밖에 시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자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한 ‘등록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미지정 문화재’가 있다.
(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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