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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심급 제도(단심제, 2심제, 3심제)>
법원을 잘 살펴보면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법원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심급 제도와 관계되어 있다.
심급 제도란 법원 간의 재판 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불복 시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
리나라의 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3심제로 운영된다. 물론 2심제와 단심제로 이루어진 재판도 있다.
3심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에 회부되면 먼저 지방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그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고등 법원에 한 번 더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고등 법원의 판
단에 대해서도 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총 세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라고 한다.
① 단심제: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 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국회 의원,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에 해당된다.
② 2심제: 한 사건을 두 번 재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허 재판, 지방 의회 의원과 구, 자치 단체인 시군 의장의 선거 소송이 해당된다.
③ 3심제: 한 사건을 세 번 재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가사 재판, 군사 재판
이 해당된다.
[출처] 법사랑 어린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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