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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은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848)에 나온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려면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기관에 그 권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 우리나라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각각 국회·정부·법원이 행사한다.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에 집중하지 못하게 권력을 양적으로 분산하고, 권력을 가진 기관
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억제해 국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진 각 기관들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호 견제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기관이 권
력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하는 경우, 권력 집행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 상호 견제로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게끔 한
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독재의 위험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들
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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